얼마전 오빠한테 연락이와서 민증이랑 인감도장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 아무 생각없이 빌려줬는데 그걸 큰아버지가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큰아버지는 시골에 땅을갖구 계신데 아버지가 생전에 그 땅의일부를 저희에게 이전을 한 적 있습니다. 그걸 큰아버지는 못마땅해 생각하셨습니다 원래는 저희 아버지 땅이었는데 세금문제하며 뭐라하다 아버지가 빌려줬는데 그 상테로 돌아가셔서 저희에게 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라도 제게 있는 땅을 어떻게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민증 복사한것과 인감증명서 만으로는 부동산상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