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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종군위안부할머니들을 무시하는이유
게시물ID : sisa_4246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ss989
추천 : 2
조회수 : 5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8/12 04:46:45




한일관계는 갈수록 유감이 깊어지는 것 같다.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여러 협정들이 그렇다. 그 후로도 계속 일본 각료들이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망언이 이어졌다. 역사교과서 왜곡도 이어졌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 모두의 자국 영토"... 박정희도 재가


얼마 전 일본 극우파 의원 3명이 독도 인근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면서 김포공항에서 소란을 피웠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더 화가 나게 하는 것은 우리 쪽 친일 정권의 행태였다. 지난 5월 출판된 일본통 경제학자 노 다니엘의 <독도밀약>이라는 책자는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 독도밀약설이 어느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1965년 1월 11일 서울 성북동에 있던 어느 기업인의 자택 홈바. 당시 국무총리 정일권과 외무부 차관 문덕주, 그리고 김종필의 친형으로 막후 밀사 중 한사람인 김종락이 함께 있었다. 도쿄에서 날아온 우노 의원이 메모지를 꺼내 읽었다. 그의 보스인 일본 자민당 실력자 고노 부총재의 자필 메모였다. 

"첫째,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서로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둘째,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셋째,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 증강이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이 메모는 다음날로 대통령 박정희에게 재가를 받았다. 1961년 쿠데타 직후부터 군사정권의 수반으로서 한일회담을 시작한 박정희는 일제 군관학교 시절 은사와 군대 상관들의 지원과 조언에 크게 의존했다. 

박정희, 도쿄서 옛 일본군 상관들에 공손한 인사 

▲  박정희.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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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1월 12일 박정희는 도쿄에서 이케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유당 정권처럼 많은 청구권 자금을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배상 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피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한일협정의 골격이 잡혔다. 정상회담에 이어 일본 정계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아카사카의 요정 '가와사키' 오찬에서는 일본군 출신 박정희의 더욱 굴욕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박정희는 다다미 위에 양손을 짚고 유창한 일본말로 예의 바르게 일본식 인사를 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숙한 소생을 잘 지도해 주십시요." 

그것은 비록 쿠데타정권이지만 그래도 일국의 지도자가 취할 모습은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재학 때 교장이던 나구모 예비역 중장도 동석했다. 나구모는 박정희가 매년 인삼을 보내주면서 예우해 온 일본군 상관이며 은사였다.  
 
5·16쿠데타 이전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식민지수탈과 전범행위에 대한 징벌적 입장을 견지했다. 36년간의 식민통치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를 분명히 했다. 

5·16쿠데타 정권, 국제적 승인 받는 데 급급 

그러나 박정희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정통성을 갖지 못한 자신의 쿠데타 정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것이 당면 목표였다. 또한 냉전체제 아래서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임을 인정받는 데 급급했다.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기반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인 옛 선배와 상관들의 도움이 긴요했다. 검은 정치자금이 일본 쪽에서 대량으로 흘러 들어왔다. 



공화당 창당 자금을 만들기 위한 4대의혹사건 중 특히 빠친코와 새나라 자동차의 수입허가 비리가 일본 쪽과의 검은 거래였다. 미 중앙정보국의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1961~65년 6개의 일본 기업들로부터 공화당 총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1964년 계엄령과 1965년 위수령 아래서 한일협정을 강행했다. 1910년 국치조약을 일제가 강제했다면 1965년 한일협정은 친일 군부정권이 국민저항을 봉쇄하고 만들어낸 강압의 산물이다. 더구나 

정희 정권은 한일협정으로 국민 개개인의 대일 피해배상 청구권(강제징용 .위안부 .재일한국인신분) 마저 실효 시켰다. 이것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도 한일협정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국민의 피해배상 제소운동을 벌여야 한다.

1961년 10월 개최된 이후 한동안 공전 상태를 거듭하다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1962년 10월 20일 및 11월 12일 열린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흔히 언급되는 '김종필-오히라메모'를 통해 가장 주요 안건인 대일청구권문제가 타결되면서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청구권은 무상고여 3억달러, 정부차관 2억달러, 상업베이스에 의한 민간차관 1억달러 선으로 합의 되었다. 

청구권문제가 해결되자 한일회담은 현안은 어업문제로 이전하게 된다. 그런데 청구권문제의 경우 이미 '청구권'이라는 명칭 자체가 일제에 대한 분명한 '배상'의 성격을 가지지 못한 것인데.

 이때에 오면 청구 8개 항목 요구의 법이론적 접근이 폐기되고 이를 단순히 액수문제에 국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때문에 청구권문제는 배상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단순한 경제원조의 문제로 타결되었다는 비판에서 현재까지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는 경제발전이라는 급선무를 해결 할 대안으로 일본을 생각했던 당시 박정희정권이 한일 양국의 건전한 관계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야 할 과거사 청산으로의 배상이라는 수단을 결과적으로 포기한 셈이 되었다.

출처;오마이뉴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재홍 기자는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주평화복지포럼의 정책위원장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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