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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후 법원에서 공탁금 지급하질 않습니다.
게시물ID : law_41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통스님
추천 : 0
조회수 : 255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8/13 05:37:16
 
 
유산상속권 을 포기 하지않아서 여러가지 문제등이 있었네요 ( 그당시 제가 너무 어렸고 어머니가 아버지 병간호 하시며 병을 얻으셔서 )
외삼촌께서 법정대리인으로 재판 참여하여 일부 재판을 승소하였으나 지방법원에서 공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금액은 약 700 만원이며 이로 인해 경기도와 경북을 몇번 오고갔으나 해결방안이 보이질않네요 .
xx 지원 담당자 에게 어떻게 해야 찾을수있나 물어봐도  그부분은 본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 변호사 선임을 하던 판결문을 수정하던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화가 나더군요 거 먼거리를 회사눈치보여가며 경비들여가며 3 번정도를 방문하였는데 이렇게 나몰라라 할수가있나
싶을정도로 딱 잘라서 말하더군요
이금액을 가지고 변호사 선임하기도 애매하기도 한듯합니다
만일 내용증명을 보내게되면 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
내용증명도 큰 법적효력은 없는걸로 아는데 변호사 선임후 또재판을 하여 xx 지원 측에다 선임비용 기타경비등을 또 청구해야 하나요 ??
 
 일반인에게 법이란 너무 멀리 있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전문 변호사 등 있는거겠지만
 
 
우선 제청구내용은
 
1.  xx 지원에 공탁금 아래의 금액을 지급요청
 
2011타채 x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내용중 >
상속지분 및 청구 금액 : 이 xx 지분 91분의 14
금액 : 7,061,687 원
 
2 . 공탁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ㅡ> xx지방법원 xx지원
공탁번호 2011년 금 제 1xx 호
공탁금액 46,029,700 원 보관
 
3 xx 지방법원 측 답변
 
○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 248조1항 에 의거 상속인에게 지급할수 없다.
○ 공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라는 근거내용이 없다 .
○ 공탁자인 자산관리 공사에게 수정공문을 보내주어 법원에서 지급하거나 , 아니면 자산관리공단에서 반환받아 직접 지불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단 에서 처리방안을 선택할 일이다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찾아가 담장자를 만나서 xx 지원에 수정공문을 보냈으나 ( 한국자산관리공단 담장자 께선 협조적 )
xx 지원에서 또 안된다고 합니다 . ( 약 6 개월전 마지막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하였으나 안된다는 말에 너무 지쳐 자포자기 심정으로 뭐라 했는지도 잘기억이 나질않네요 )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
그 재판 승소한 변호사님도 이문제 까지 관여 해주실까요 ?
혼자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관련 자료 들은 다 보관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 싶이 일반인에게 법은 참 멀리 있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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