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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관련 짧은 지식이지만 참고하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7074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아미이
추천 : 1
조회수 : 2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8/13 21:48:58
안녕하세요~아무것도 없는 오징어입니다..

짧은지식이지만 집회관련해서 도움이 될까하고 글올려봅니다. 글도 재밌게 잘 못써요...이해해요..
연애편지는  참  잘썼던것...아닌가..ㅜ

우리나라 집시법은 우선 헌법에 의해서 그 자유를 보장 받습니다.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자유를 보장받는것은 아니구요..만약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이라거나 그러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는 평화적 아니면 비폭력적 집회 만을 보호합니다..

우선 저런 집회나 시위라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서요 관할 서장한테 언제 어디서 나 집회한다~신고서만 던져주면

먼저 신청한 집회가 있거나 반대세력이 같은시간에 신고를 하고 충돌우려가 있거나 뭐,,,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냥 하면 되요...ㅎㅎ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사실이 있어요..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크게 세가지 입니다.

1.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집회나 시위.
2.(폭행 방화 손괴)폭력 집회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가할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
3.장소적 제한..이부분이 사실 일반인들은 가장 화가 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소들을 보자면요..
 ㄱ. 국회의사당...우리가 집회 왜 하는데?
 ㄴ. 각급 법원..이건뭐..
 ㄷ. 헌법재판소..
 ㄹ. 대통령 관저.....................................................댓글에 제가 하고싶은말 써주세요..
 ㅁ. 국회의장 공관..................................................이것도..
 ㅂ. 대법원장 공관...
 ㅅ. 헌법재판소장 공관..
 ㅇ.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는 가능

ㄱ에서 부터 ㅅ 까지는 각건물 100미터 이내에서는 절대적 금지사유입니다..저기서는 집회나 시위를 하시면 안되요....법에 저촉되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오유분들의 신체의 자유도 중요하니까요 ..^^
ㅇ 에서 행진의 경우는 가능은 집회나 시위는 안되고 행진만하는 경우는 100미터이내라도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상대적 금지사유도 있긴한데..그건 나중에?...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ㅜ

아..또 야간 옥외집회랑 시위 중에 야간 옥외집회(야간촛불집회)는 헌재에서 불합치결정이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고쳐야하는데 너무 바쁘셔서 아직도안 고치고 있어요,,,암튼 야간촛불집회는 적법하고 자유를 보호받는 집회입니다.(헌재2008헌가25, 2009,9,24)
하지만 야간 시위는 아니에요 여전히 금지사유입니다. 판례는 집회랑 시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음..

이정도면 안전하게 집회 다녀올수 있겠죠 ?그럼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집회 잘 다녀 오세요 ^^

아..혹시나 해서 ..
집회: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시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1)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 하거나 ///
        2)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고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행진은 시위 행위태양중 하나입니다.

빨간색은 조심해야할 부분입니다~~^^











마무리는 A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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