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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고소당할 위기인데 아시는분 꼭좀 상담좀 부탁드려요
게시물ID : jisik_1561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벤자민무어
추천 : 0
조회수 : 3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16 11:41:45
10 여년전 저희엄마께서 몇개월 카드설계사로 근무하시면서

친이모명의로 카드신청서를 받고, 엄마친구분 아들명의로도 하나 카드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월마감에 카드신청서를 카드회사에 입력하면서,

친이모명의로 카드를 만들고 수당때문에 친구분 아들을 친아들인것으로 입력하여,
 
가족카드로 발급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이라 무분별한 기준없이 대학생들도 카드를 발행시켜줄때라서
 
카드사에서도 실제 가족인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승인처리가 되었답니다

이모명의로 개설된 가족카드이기에 이모댁으로 이모카드와 친구분아들명의 카드가 수령되었고
 
이모도 발급후엔 엄마친구분 아들명의의 카드는 폐기시켰어야 했는데..

여지껏 쓰고 계셨답니다

명의도 이모것이고 결제되는 계좌도 이모것이기에 모든책임은 이모가 지는것이라고 생각하셨기에,
 
별문제가 되지않는것같아 여태 이모부 주유용 카드로 쓰게 하셨다네요

처음 발급후 5년이 경과되어 카드 갱신시에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서 아들명의로 개설된 카드가 아들이 맞느냐,
 
갱신해서 발급해드리냐고 연락이 와서 이모는 새로 카드만들기가 귀찮아서 동의를 했고,

그렇게 갱신을 두번을 해서 10여년이 넘게 쓰고 계셨답니다.
 
요새 카드만들면 사은품도 넘쳐나는데 이모도 왜그러셨는지 이해는 가지않지만,
 
바쁘고 귀찮아서 그냥 카드사에서 연락오면 동의해서 갱신해서 쓰셨답니다.

그동안 매월 3~400만원씩 카드를 쓰면서도 연체 한번 없이 결제도 잘되었으니 카드사에서도 별 확인없이 갱신해주었지요

그런데 그 엄마친구 아들이 얼마전 이사실을 알고,저희이모를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그 아들분은 명의자체를 아예 도용당해서, 이모가 자기본인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아들인척 가족카드를 발행받아서 사용한것으로 생각하여

결제가 제대로 되지않았으면 자기가 모든 책임져야되지않냐며

자기 신용도에 모든 영향을 미친다고여겨 화가 많이 난듯합니다.

물론 그랬다면야 정말 큰잘못이지요. 하지만 이모명의의 카드며 모든책임은 이모의 신용과 관련이있다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해도, 다 필요없으니 고소할거라고만 하네요.

위와 같은경우 저희이모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도 안한 카드사의 책임은 어느정도인지 등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고의로 도용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남의명의의 카드이니
 
이모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 여겨지고,
 
또한 설계사였던 (지금은 물론 아니심) 엄마도 어떤잘못이 있는지..
 
카드사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수 없는것같은데..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 꼭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저희이모 벌벌떨면서 잠도 못주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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