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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시위 왜곡보도' 조선일보, 소송서 패소
게시물ID : sisa_4276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버샤이닝
추천 : 11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8/19 11:14:25
법원 "'경찰 멱살' 정정하고 '불법 텐트'는 반론 게재"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819100208725
 
 
언론 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더라도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이런 위법성 조각의 3가지 조건 가운데 공익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이 요구한 반론보도를 함께 실으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대한문 앞 광장에서 '쌍용차 추모문화제'를 하던 중에 이를 채증하던 경찰관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조선일보는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보도했다.

윤씨는 "사복 차림에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찰관의 사진기를 잡았을 뿐"이라며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지 않은 데 대해서는 조선일보도 다투지 않았다.

 
 
 
명백한 거짓을 사실인것 처럼 보도하는 개쓰레기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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