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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이크 주차
게시물ID : motorcycle_8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45
추천 : 0
조회수 : 159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8/19 21:38:35
아파트에 거주하구요
더 내려갈 곳 없는 제일지하(지하2층) 에 차량 통행에 (차 못들어 오는 공간) 전혀 방해 안되는 구석에 주차합니다.
근데 이놈에 아파트 공고가 이렇게 붙었군요.
- 지난번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장기 무단 방치 오토바이 처분, 폐기합니다.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폐기 처분할 예정이오니 소유자 분들은 관리소에서 인식표를 받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말인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한 처사이네요.
뭐 솔직히 말하면 무단 장기 방치 오토바이들 주차장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가 애들이 쌔벼타다 버린 뽈뽈이들이지요. 
하지만 위에 저 공고문 에 말이 너무 기분이 안좋네요.
이륜차라고 핍박받는 현실중에 하나인가요? 가구 주차대수에 포함 안되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공고 나왔을때 커버에 동호수 적어서 붙여놨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물론 등록도 되어 있지요. 요즘은 안타고 있지만.
근데 이젠 강제로 시행하나 보군요.
참 기분나쁘네요. 그냥 가서 인식표 받고 뭐 하고 따를수도 있지만 저 말이 참 껄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할때 하더라도 관리실
P4290103.JPG
찾아가서 한마디 할려고 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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