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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국내 수입 다시 증가
게시물ID : fukushima_8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ntimento
추천 : 12
조회수 : 92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8/23 06:17: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22/2013082203249.html?news_Head1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고농도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다량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감했던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량이 다시 증가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 현재까지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총 223품종이고 올해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의 양은 1만 5207톤으로 전체 수입수산물 47만 8215톤의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0년 총 7만2765톤이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해인 2011년에는 4만 466톤, 2012년 2만 3233톤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7월말까지 수입량이 1만 5207톤에 달해 올해말까지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소비가 많은 고등어의 경우 오히려 2010년 8895톤이던 수입량은 2011년 1만 2806톤이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5558톤 수입됐던 꽁치는 2011년 219톤으로 감소했으나 2012년 865톤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31일까지 수입량은 765톤에 이른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의 명확한 기준치가 없어 수입금지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사성 물질은 핵종이 다양하며 방사선마다 종류나 강도, 체내에서의 움직임, 배출에 걸리는 시간, 반감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성 또한 다양하며, 식품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나 수치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감마방출핵종에 대해서만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2006년 식품 중의 방사능 규제농도를 세분화하고, 기존의 감마방출핵종 뿐만 아니라 알파 및 베타 핵종도 추가했으나 국내에는 그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 “방사능 물질이 소량이라도 인체에 축적되어 건강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방사능 검출량이 기준치 이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된 방사능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안전한 수준이라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지만 방사능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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