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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일방폭행당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할위기에 처해져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43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topia
추천 : 0
조회수 : 4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8/23 21:49:23
사건자세히 적겠습니다.

저는 인력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꽤 친해진 31살 형(이하 가해자)하고 제가 PC방에서 알게되어 데리고온 친구 와 함께 술을먹으러갔습니다.

술먹고 노래방을간뒤 가해자가 빠져나가고 노래방끝나면 가해자가 모텔로 우리에게 오라고 말을했습니다.

모텔에보면 테이블이있더군요 이 테이블에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모텔에서 투숙하면서 손님(성매매) 맞이하는 여자입니다. 이사건이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쫓아냈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형 이게 뭐하시는거냐고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실랑이가 붙고 친구가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10분정도가 지난후 친구가 야 그년 따먹으러 302호로가자 라고 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302호로 달려가서 문을 발로 쾅쾅하고 찼습니다.

이때 모텔주인은 신고를 한 상태였고요 문을 그렇게 차 대니 형이랑 여자가 나오고 저는 여자한테 나오라고하고(미성년자인줄알았거든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모텔 마무리 하러 주인하고 경찰관하고 대화하는도중 그 형이랑 함께있던 저는

안전화를 신은채로 얼굴을 가격당했습니다. 경찰관이 이 모습을 보고 119에 신고를하였고 폐쇄적 정복술을 받아서 전치 6주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형이 합의를 하기 위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제가 선배한테 대든것도 있고해서 좋게 좋게 합의보려고 치료비포함 500만원에 합의하고싶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300밖에 준비하지 못했으며 합의를 안해주면 공탁을걸고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모텔 카운터에는 CCTV가 없으니 테이블에는 분명CCTV가 없을테고요...

그렇다면 증인으로 증거를 내세운다는것인데 이형이랑 친구랑 잘아는사이여서 위증으로 몰아부치려고하려나 보네요...

경찰관이 출동했을때 이야기 한게 생각 납니다. 너 또 사고쳤냐... 도대체 이게 몇번째냐..

지금.. 심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이제 가해자가 될 판이네요...

그냥 이대로 당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아니면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해서 증인으로 내세우고 이 여자의 평소 사고친 경력을 주장으로

위사람들이 거짓을 주장하고있다고 얘기할수 있나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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