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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실좆 하게 좀 도와주십쇼 ㅠㅠ
게시물ID : law_43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엉~
추천 : 0
조회수 : 3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26 22:15:01
아는 애한테 2만엔을 빌려주었는데 걍 잠적하다시피 하네요. 따지면 존나 당당하게 말하고.ㅋㅋㅋㅋㅋㅋ
 
 지금 저와 얘 둘다 해외에 있는데 한국의 집으로 고소장 보낼 수 있을까요????
 
 현재 빌려줬다는 증거, 변제기한 등은 카카오톡, 녹취록, 라인메세지를 통해 모든 것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추신1 : 과거 '을'은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한바탕 한 전적이 있다. 또한 사채를 썼고 친구한테 속았다는 기만화술을 통해 타인에게 돈을 요구하려다 발각되었다.
 
추신2 : '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을‘과 ’갑‘은 함께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왔으나 ’을‘은 ’갑‘을 기만하여 현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속이고 도착 후, 4개월 동안 ’을‘은 ’갑‘을 여러 가지로 기만하며 이용해먹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준데다 2만엔을 변제하지 않은 채 갈라섰습니다.(참고로 ’갑‘과 ’을‘은 연인사이도 아니고 단순히 아는 사이였습니다.)
‘을’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홋카이도’로 워킹장소를 옮겼습니다.
이후, ‘을’은 카톡과 라인의 메시지에도 답장을 하지 않았고 현지 부동산과 핸드폰비용을 미납하여 총 10여 만엔의 빚을 지게 되었고 2013년 7월 25일,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5일 뒤인 같은 해 7월 30일 ‘갑’에게 전화로 통보하며 카카오톡과 라인의 아이디를 바꾸었다고 변명하며, 전(前)근무지에 전화를 하여 물어본다고 한 뒤 ‘갑’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갑’은 을에게 라인이라는 통신어플로 ‘을’에게 월급이 입금되면 ‘갑’의 빚부터 갚아라.고 말했으나 ‘을’은 또 자신의 상황을 들먹이며 분할변제를 일방적 요구했고 ‘갑’은 그것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싸움이 번지던 도중 '을'은 일방적으로 라인메세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2013년 8월 말까지 ‘을’은 라인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부러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거나 차단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을’은 자신이 갚을 의도가 있다면서 정확히 언제 갚는다는 소리도 하지 않은 채 잠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신3 : 이 돈을 꼭 한번에 찾아야 합니다. 4개월 동안 ‘을’에게 기만당한 것도 모자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겪어 겨우 회복하였는데 그 2만엔 때문에 현재 1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워킹기간 동안 예정이 뒤틀려버리는 바람에 아무 곳도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8월에 휴가 겸 여행을 갈 예정이었으나 ‘을’이 변제를 하지 않아 그것이 현재 9월로 미뤄졌고 9월에도 갚지 않는다면 점점 미뤄질 것입니다.
 
추신4 : 현재 ‘을’이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것은 ‘갑’인 제가 변제기일을 구두계약으로 해서 구체적은 변제기일을 찾기가 힘듭니다. 다만 녹취록에서 ‘갑’이 7월 25일까지 변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을’이 “통장에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라는 답변으로 미뤄보면 간접적으로나마 7월 25일을 변제기일로 맞췄다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을’이 당당한 이유가 위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은 갚을 마음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8월 25일까지 변제기일을 늦춰줬지만 ‘을’은 이것을 일부러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을’ 쪽에선 정확한 변제기일을 내세우지도 않고 단지 말뿐으로 갚는다고만 하고 있으며 고소할테면 해보란 식 입니다. 또한 ‘을’측에선 일방적으로 분할변제를 통보하고 잠적하였는데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일괄변제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신6 : '을'은 라인으로 대화하던 중에 '남자라면 닥치고 기달려라.'라는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을 일삼기까지 했는데 혹시 이것 또한 '을'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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