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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법)학원에서 일했지만 급여를 온당히 다 못 받았습니다.
게시물ID : law_43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hyasky?
추천 : 0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28 02:54:01
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난감한 일이 생겨 이렇게 여쭤봅니다.(글이 길어 죄송합니다ㅜㅜ 억울하다보니........)
저는 온양에 거주하는 휴학생이고요, 학원은 천안 신방동 쪽에 있는 ***어학원입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9일 경에 알바 채용 사이트에서 월 150으로 영어 강사를 채용한다는 광고를 보고 
학원에 연락하여 7월 12일 경에 시범 강의를 한 뒤 학원 측에서 15일에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15일 16일 2일 간 총 8시간 청강을 하였고, 19일에 다시 2차 시범 강의 후 
학원 측에서 22일부터 정식 근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은 청강과 강의를 반복하였고요,
7월 29일부터 인수인계 차원에서 강의를 들어갔습니다. 8월 5일부터 7일까지는 학원 방학이었고 8일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시간 서서 강의를 하고 출퇴근 길이 좀 멀다보니 평소 앓았던 '족저근막염'이 심화되어 
오래 걷거나 서있는 상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학원 측에 14일 경 8.23까지 일하고 퇴사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8월 16일에 제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감기 몸살로 앓아 누워 학원에 부득이하게 하루 못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학원 측에서는 8월 18일에 해고 통보를 저에게 문자로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상당히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 급여를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합의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측에서 지난 주 목요일에 급여 계산 방식을 보냈습니다.
7월 15일 16일과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청강 72시간 * 5,000원
8월 8일~14일 강의 30*12,000원 
총 720,000원이라고 합니다. 
원장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을 혹시 몰라 해뒀는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원래는 월 150이 맞고 150에 휴가기간과 공휴일 포함이지만 선생님이 한 달을 근무하지 못했기에 그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없으며, 이 정도도 나름 많이 쳐준거다. 현재 그리고 선생님이 인수인계 받고 퇴사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처음에는 저도 미안 감정이 있어 어느정도 선에서 덜 받고 말려고 했지만 한 달 채우기 얼마 전인데 월급에 반토막도 안되는 금액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경악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나서 애초 적정선에서 덜 받으려는 생각이 사라진 지경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1) 월급제로 채용된 것이고 처음 채용 시 청강 급여와 상관 없이 월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런 계산 법이 맞는 것인지와 
(2) 근로 기간이 한 달이 안 되지만 애초 구두계약 식이지만 휴가와 공휴일 포함 월급 150만원이라 했었는데 한달을 못채웠다고 이를 급여에서 제한다는 것이 맞는 주장인지 그리고
(3)제가 알기로는 중간 퇴사 시 월급을 일할 계산으로 했을 시 7월 22~31일: 150/31 * 10 =483,870원/ 8월1~15 \일: 150/31*15=725,806원 
그리고 7월 15/16: 2*4*5,000:20,000원 총 1,249,676원에서 72만원 지급받았으니 529,676원을 더 받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4)학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이러한 경우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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