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접근금지명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44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연왕스모킹
추천 : 0
조회수 : 16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28 22:57:01
지금 약 3달간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귀기 전에 스토커가 있다고, 전전 남자친구라고 했었습니다.

당시엔 사귀기전이기도 했고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무반응이나 적극적인 대처를 안해서 계속 쫓아오고 그러는거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집 앞에 찾아왔을때는 경찰 불러서 쫓아냈었습니다. 

그땐 다신 안찾아오겠다고 사과도 받아내고 그랬었는데, 

얼마전에 여자친구가 약속때문에 혼자 서현역에 갔다가 마주쳤다고 합니다. 

찾아왔는지 우연히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놈도 분당에 사니까.. 

그런데 마주치자마자 따라오면서 소리지르고 욕하고 여자로서 참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나중에 펑펑 울더군요. 

이 일 때문에 요새는 현관문 여닫는 소리나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고 심장이 쥐어짜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정신병원에 가보라는 얘기를 해줬고, 혹시라도 모를까 싶어서 이놈한테 아예 인실좆을 시켜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자친구가 일단 경찰서에 가보니 녹음이나 CCTV영상 같은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된다고 하고, 여자친구가 이후에 서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련 일이 있었다는 증언을 녹음하려고보니 너무 시끄러워서 목소리가 전혀 안들리고 CCTV영상은 그쪽에서는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보여줄수 없다고 했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별로 없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하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자면, 제가 이 스토커ㅅㄲ 신상은 다 알고있는데, (SKY중 Y대생이고 상경계열에 09학번 재수생입니다.)

실명 거론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인터넷 상에 관련 글을 올리면 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