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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
게시물ID : sisa_433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차익거래
추천 : 3
조회수 : 31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8/30 16:11:23
벌금형 선고 받으면 
손발이 덜덜 떨리고
입안에 침이 말라 바싹바싹 타들어갈
어린이들 몇몇 보이는데, 

종북손가락질 함부로 놀리다가
혼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만여명의 전교조 교사들에게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지칭하는 편지를 보내 탈퇴를 종용한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교학연, 대표 김순희)에게 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를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로 비난해 온 보수단체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전교조와 조합원들에게 총 4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소위 ‘주사파’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함은 주지의 사실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 당하는 경우 그 특정인은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011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방송인 김미화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김미화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한 해당기사를 삭제하고 앞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을 했다. 더불어 다시 친노좌파로 표현할 시에는 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강제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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