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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에 관하여
게시물ID : law_44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롱
추천 : 1
조회수 : 129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8/30 23:57:23
휴가를 다녀왔으나 기념품이 읍음으로 읍슴체를 쓰겠음.(없는이유는 후에 나옴)

오늘 친구와 멀리 휴가를 다녀왔음. 2박 3일로 멀리 다녀왔음.


첫날 잼있게놀고 둘째날도 행군과도 같은 일정에 맞춰 소화하고 있는도중

우리는 기념품을 만들기로 했음. 친구들에게 나눠줄 손수 만들 기념품이었음. 

재료비는 5만원 정도 나왔음.

암튼 너무 마음에 들게 완성!

눈누난나 하며 내가 직접만들 기념품을 나눠 받을 내친구들을 생각하며 신이 낫음.

그러고 카페가서 커피 한잔을 먹기로했음 너무 힘들었음.. 사실 말이 여행이지... 이건 군대 다녀온 나조차 소화하기힘든 행군이었음.(본인 포병이었음)

맛나게 커피를 한잔 먹으며 여유를 즐기려 했으나.... 다음일정이 또 있는 관계로 잠깐 자리에 앉았다 테이크 아웃하고 다같이 나옴.


그리고 바다를 가서 구경을 좀 한뒤 다시 이동하려 짐을 보니까... 기념품 주머니들이 없음.....

하아..... 생각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결론은 카페 였음... 거기 의자에 걸어둔것임....

바로 카페에 영수증보고 전화.. 없다함... 젠장... 간곡히 CCTV 조회할수 있냐고 물어봄. 가능하다함. 30분있다 결과알려준다함.

30분후 전화왔음. 시간딱맞춰서 

카페통화 내용.

확인해보니 기념품놓고 간게 확실하나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우리 나가고 얼마 안있어 가져갔따함.......

젠장... 근데 그사람이 기억이남...... 

그사람신분확인이나 그런거를 하기위해선 경찰 협조 공문이 필요하다함.



본인 바로 112 전화 15분 후 카페서 보기로 함. 경찰분들 만나서 상황 설명드리고 

경찰 대동하고 카페 점장님 만남. 친절하심. 

확인 결과 현재는 공문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자료는 줄수 없음.

근데 그 유실물 가져가신분 CCTV 명확이 찍히고 또 내 기념품 습득 후 카드로 무언가 결제한것이 CCTV에 찍혔다함!!!!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확인은 정식 접수되고 형사님 배정 받고 공문 내려가면 카드사용내역, CCTV등을 경찰서에 제출해주시겠다함. 

그러고 진술서 쓰고 경찰분들 과 점장님과 빠빠이

나는 친구들한테 이승과 빠빠이 할뻔..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몇줄로 줄이자면


휴가지가서 손수 만든 재료비 5만원정도의 기념품을 카페에 놓고 왔는데 그 물건을 어떤 사람이 가져갔고, 가져간 후 그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카페에 CCTV 및 카드사용내역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신고해서 접수는 해논 상태이며,

어제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기념품이 소모품인데 그 소모품을 그 사람이 사용을 했을 경우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제가 잃어버린 상태 그대도 기념품을 그대로 저에게 돌려준다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주의해야 할 일이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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