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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는 추월차로
게시물ID : car_334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하루76
추천 : 10
조회수 : 4353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3/09/24 15:43:56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양보의무)

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생략>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상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1. 1차선에서 규정속도로 운행하고 있더라도 무조껀 뒤에서 더 빨리 달리는 차가 붙었을시 하위 차로로 피해줘야합니다. (단 진로변경 제한 표지가 있는 곳에선 제외.)


2. 안비켜주면, 경적을 빵빵 울리거나 하이빔 등을 켜는 신호를 줘서 앞 차가 2차로로 피하도록 진상부릴 수 있습니다. 법률로써 진상부리는게 당연한 거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피하거나 남이 하이빔을 켠다고 승질부리는 놈이 진상부리는 놈입니다. 


예를 들어 I40사건을 두고 이야기하자면, I40운전자는 전적으로 개새끼이고, 소렌토 운전자는 100% 모범운전자입니다. 



(도로교통법 20조 1항 중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차선표시가 점선 차선이 아닌 곳이어서 소렌토 운전자가 안비켜준게 맞는 거고, 추월금지되어있는 실차선에서 오른쪽으로 추월한 I40 운전자는 21조 1항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와 도로교통법 13조 4항 규정 -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백색 실차선 등)규정을 100% 위반한 거임.)




법 조문 어디에도 "추월하려는 차량이 규정속도 내인 경우에 한하여"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울 나라에선 고속도로에서 100~110키로가 규정속도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자동차 회사들에게 속도제한장치를 달아서 팔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개인 오너들에게 강제할 생각이 있었다면, 아예 자동차회사에게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팔라고 했을거고, 오너들에게도 속도제한 장치를 달도록해서 더이상은 속력을 내지못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간세상이란 건 알다시피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한 일이 많은지라, 빨리 달려야할 상황이 어쩌다 한 번씩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같은 긴급자동차들이 출동할 일이 있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인생에서 급하게 빨리 달려야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빨리 병원갈 일이 생기고, 아내가 갑자기 진통을 해서 산부인과로 가야한다던지, 아님 몇 년째 골골하던 노친네가 "이제 오늘 곧 갈 것 같구나~ 아들아, 죽기전에 얼굴 함 보자~" 그래서 존나 밟아야한다던가, 회사가 부도위기라서 오늘 틀어막지않으면 부도나는데, 갑자기 수금이 되어서 어음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돈 송금하러 은행에 오후 몇 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된다. 아님 오늘 몇 시까지 어느 도시에 당장 몇 억짜리 무슨 계약하러 가야한다. 세상에 둘도 없이 친한 불알친구가 결혼하는데, 3시간만에 주파해서 결혼식장에 도착해야한다던지. 수능셤 치는 학생이 당일 늦잠잤다던지, 오늘 논산 훈련소 입소해야하는데, 늦었다던지... 다들 그런거 인생에서 몇 번씩은 경험해봤을테지만요.



그래서 무조껀 1차선은 추월 차선인 것이고, 정속운전을 해서 가는 오너라도 속도랑 상관없이 무조껀 피해줘야하는 겁니다. (단 차선을 바꿀 수 있는 점선 차선에서) 


즉, 후방 차가 과속이고 선행 차가 정상 속도라 할지라도 차량의 막힘없는 소통이 일단 더 중요하다는 일종의 유도리가 있는 것이고, 1차선 정속주행 선행차 운전자가 승질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도 과속하면 그건 경찰이 알아서 단속할 문제이고 그런 겁니다. 



법률이 담고있는 정신을 가늠해보자면,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법률 위반이긴 하지만, 그건 아주 엄격한 강제규정은 아니고, 각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느슨한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법을 지키고 안전운전할래~ 법을 안지키고 과속할래? 우리는 단속할 거니까, 니가 알아서 선택해라. 이런 거죠. 

춘추전국시대의 완죤 엄격한 법가 사상이 관리하는 나라라면 그런 것도 다 단속해서 아예 110키로 미만으로 달리게끔 차를 맨들었테지만요.



특히 추월시의 1차선 주행은 운전자에게 선택권을 대폭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규 위반이지만, 빨리 추월해서 갈 것인지, 안추월해서 갈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말이죠. 과속으로 추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내라~.)



단, 법률은 추월시의 과속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데, 추월한 다음의 과속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없음. 추월한 다음엔 2차선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같음. (뭐~ 단속은 계속 할꺼니까. 걸리면 벌금내라~ 그런거.)



얼핏 듣기로는 1차로 정속운행 자체가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차가 다가오는데, 옆차로는 비어있고, 그런데 몇 분이 지나도록 안비켜준다? 


그거 블랙박스 찍힌 거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벌금과 함께 계도 경고장이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약간 가물가물하지만 맥락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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