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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의혹 ‘연기 나는 굴뚝’인가, ‘파란 얼음’인가
게시물ID : sisa_443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14/2
조회수 : 10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02 23:51:11

근거가 있는 의혹이 제기될 때 우리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을 떠올린다. 반면에, 어이없는 날벼락의 불운을 당할 때 서양에서는 ‘파란 얼음(Blue Ice)’을 맞았다고 한다. 파란 얼음은 사실 항공기에서 변기 속 오물을 냉동시켜 ‘일부러’ 방출하는 단단한 덩어리다. 과거 보행자가 파란 얼음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방출된 파란 얼음이 항공기 엔진 속으로 빨려들어가 큰 위험을 초래한 적도 있어서 지금은 여러 나라가 항공규정에 금지하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어떤 경우일까? 물론 임모 여인의 황당한 거짓말과 그녀에게 한을 품은 가정부의 오해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라는 ‘제3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과 ‘정치’는 세상을 달구는 뜨거운 소재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 형제의 여성 편력과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혼외자 문제는 특히 화제의 대상이었다. 그 뒤엔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 여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의 부적절한 관계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기도 했고, 늘 성스캔들을 달고 다니던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은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파국을 맞았다


한국에서도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둘러싼 성추문이나 혼외자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정치인과 고위 관료 다수가 성추문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공직 생명이 끊기기도 했다. 그 중에는 사실임이 밝혀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모든 성추문 의혹에는 그럴듯한 ‘정황’과 ‘폭로 진술’들이 뒤따른다. 그 중에서 ‘연기 나는 굴뚝’과 ‘파란 얼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기준은 ‘상황’과 ‘맥락’의 개연성, ‘증거’의 유무다.

채동욱 혼외자 의혹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을 통해 충분한 정황과 폭로 진술이 제기되었고, 결국 채 총장의 사퇴와 인격 및 명예의 파괴로 이어졌다. 그의 가족과 열한 살 어린이의 삶 역시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연기 나는 굴뚝’이었다면 솔솔 피어나는 연기를 거짓말로 감추려 했던 채 전 총장의 책임이 될 것이고, ‘파란 얼음’이었다면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오물을 몰래 버린 정권과 조선일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두 여인의 거짓말과 오해에 따른 해프닝이라면 이들과 이들의 말에만 의존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조선일보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황’과 ‘맥락’은 ‘파란 얼음’일 가능성을 크고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권의 말을 듣지 않고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 및 기소를 강행하는 등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 된 채동욱 전 총장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버리고 싶은’ 존재였다는 ‘상황’과 다른 혼외자 추문과 달리 친자확인 소송이나 양육비 다툼 등 자연스러운 ‘연기’가 전혀 나지 않던 상황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맥락’이 그렇다.

게다가 이 ‘파란 얼음’ 같은 혼외자 의혹의 ‘정황’으로 제기된 내용 중에는 관련 공직자만 알 수 있고, 결코 법원의 영장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될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채 전 총장을 음해하기 위해 정부와 조선일보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시민단체가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다.

채 전 총장은 이번 혼외자 의혹으로 인해 25년 공직생활의 성과와 명예, 국가 사정기관 최고위 지휘자로서의 지위와 권한, 검찰 조직과 국민의 존경과 신뢰 및 가족의 행복 등 모든 것을 잃었다. 정권과 조선일보가 성실하고 무고한 공직자를 잔혹하게 음해하고 파괴하는 ‘파란 얼음’을 방출했다는 세간의 비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증거’의 확보다. 채 전 총장이 자신의 명예와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 역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증거’의 확보다. 혼외자 여부의 진실과는 별도로,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에게 제기된 ‘혼외자 친자 확인 소송’ 당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예를 들며 ‘직무와 관련없는 사생활에 관심을 끊으라’던 조선일보의 이중잣대와 황색언론적 보도행태 및 권력과의 유착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언론보도 윤리 차원에서 심각한 논의와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엄중한 숙제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http://linkis.com/wkh.kr/IJ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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