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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7176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름다운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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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03 11:00:44
벌금·추징금·부가금, 수뢰액 5배 규모…징역 12년 구형돼 '패가망신'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KT&G 옛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청주시 전 공무원 이모(51)씨가 수뢰액의 5배에 달하는 33억여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수뢰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패가망신'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직 비리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7월 수뢰 금액 6억6천20만원의 3배인 19억8천6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통보받은 데 이어 20억원대의 벌금과 추징금까지 구형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를 기소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13억2천40만원, 추징금 6억6천20만원을 구형했다.

징계부가금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대로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한다면 이씨는 수뢰 금액의 6배에 달하는 39억6천120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상 이씨에게 부과될 징계부가금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징계부가금과 벌금·변상금·몰수·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고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 최대 금액은 33억100만원이다.

재판부가 오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검찰 구형량을 수용, 수뢰액의 총 3배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씨에게 부과될 징계부가금은 다소 낮아지게 된다.

이씨가 통장에 숨겨 놓은 6억6천20만원의 수뢰 금액이 이미 국고 환수됐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청주시가 부과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의 최대 액수는 벌금과 추징금, 국고 환수액을 제외한 6억6천20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씨는 청주시의 부과 처분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며 충북도에 소청한 상황이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충북도 소청심위원회는 검찰 구형량과 이씨의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징계부가금을 낮춰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징계부가금 액수가 법원 확정 판결에 좌우되는 만큼 부과 액수를 유지했다가 형량이 확정되는 대로 낮춰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도 이씨의 소청이 있어야 한다. 확정 판결을 받은 이씨가 감면을 요청하면 충북도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부가금 액수를 조정하게 된다.

이씨는 이 처분을 받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돈이 없다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이씨의 재산 내역을 확인, 압류 처분하게 된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징계부가금은 수뢰·횡령·유용 등 금품 비리의 경우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징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2010년 3월 도입됐다"며 "이씨는 평생 거듭될 납부 통보, 압류 처분에 시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2010년 10∼12월 KT&G 소유의 옛 청주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KT&G 측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8월 6일 이씨를 파면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19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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