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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최대값 낮추려는 '악마의 디테일'
게시물ID : sisa_4433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5
조회수 : 40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03 15:12:51
기초연금 최소 10만원’ 법적 명시 안해… “축소 여지 남겼다”

정부가 기초연금법안에 기초연금의 최소지급액을 애초 발표와 달리 ‘10만원(현재가치 기준)’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20만원(현재가치)인 최대지급액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개된 법안을 보면 이 금액은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적용돼 변화한다. 하지만 정부가 애초 20만원을 2014년 지급할 기초연금의 최대지급액으로 정한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가 약 2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년과 동일한 혜택이 유지되려면 앞으로도 기초연금의 최대지급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은 매년 나오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물가상승률과 연계하려는 것”이라면서 “물가상승률은 임금소득 상승률보다 대부분 낮다. 즉 기초연금 최댓값을 어떻게든 낮춰보려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악마의 디테일”이라고 말했다. 원종현 연구위원도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과 관련된 모든 문구가 ‘A값’ 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에 연동해 0.05A, 0.1A 등으로 표현돼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명확한 표현을 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10022248105&code=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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