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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를 가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요..
게시물ID : gomin_8581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워니
추천 : 0
조회수 : 123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0/06 05:47:05
큰 회사같은 곳이 아니라 개인으로 운영을 하는 곳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반주택 리모델링 작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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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어제(10월/4일) 났구요.
작업중 무거운 돌을 3명이서 트럭에 싣다가 손가락이 찧였습니다.
사고후 병원으로 갔구요. 중지손가락 6바늘을 꾀맸습니다.   의사분이 뼈랑 신경에는 이상없다고 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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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현장으로 와서 사장이  "너 다친손으로 다른곳에서 일 못하니까 여기로 출근해라." 라고 했습니다.
고마운 생각이 들더군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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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월/5일) 현장으로 출근해서 다치지 않은 오른손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07:00 ~ 17:00) 10시간 일을 하고, 하루일당 10만원 받았습니다.
마치고 인력소개소에 소개비 10% 만원 건내주고 9만원을 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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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고 오는길에 이웃을 만나서 위의 내용을 말해주니까 . 우선 진단서를 끊은 다음에 공상처리하고 합의금 따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 하루종일 거기서 일을 했냐. 출근만 하면 된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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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집에와서 사촌형에게 자세히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니 형은 "노가다는 공상같은거 없다.  그냥 치료만 해주고 끝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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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못걸어 다니고 음식도 잘 못먹는 그런 정도로 아픈건 아닌데요.
바늘 꾀맨곳이 따끔거리고 아립니다. 왼손 중지만 아픈게 아니라 왼손전체가 조금 부었어요.
이상태로 하루종일 현장에 있으려니 불편하기도 하고, 하루종일 오른손만으로 일을 하니까 일도 제대로 안되구요.
반장은 쉬엄쉬엄 하라고는 하지만 불편한거는 변함없구요.
병원치료가 끝나면 후유증 같은게 남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완치가 되더라도 다치기 전 같지는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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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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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손으로 글쓰려니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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