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단에 개인 정보를 알려준 뒤 이를 미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박모씨(42·무직)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7월 대출을 알선한다는 전화금융사기단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일부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사본 등을 사기단에 넘겨줬다. 박씨는 통장을 건네주기 전 미리 ‘입출금 문자 서비스 통보’를 설정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ㄱ씨의 돈 2000만원이 입금되자마자 돈을 빼냈다. 박씨는 사기단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ㄱ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이전에 보이스피싱범에 당한 적이 있어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10071314381&code=940202 세상에 고수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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