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내년도 소득 계층별 세금 감면액은 연 소득(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이 13조 453억원, 5500만원 초과인 고소득층이 8조 462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0%를 기준으로 서민·중산층 60.7%, 고소득층 39.3%의 비중이다.
그러나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면 고소득층보다 서민·중산층에 더 많은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1인당 금액으로 나눠 보면 고소득층이 4배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기재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소득자는 1342만 7000명인 반면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5만 3000명이다.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등 종합소득을 신고한 납세자의 수도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340여만명으로 추산되지만 5500만원 초과자는 5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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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공제 금액은 올해 10조 1345억원에서 내년에는 9조 8629억원으로 2716억원가량 축소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들어 내년에 환급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올해보다 967억원 감소한다.
보험료와 의료비 공제금액도 각각 1399억원, 305억원 줄어들고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876억원) 제도는 아예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