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고문·조작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과다 지급된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과다 지급된 배상금의 절반만 돌려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국가가 인혁당 피해자 강모씨(86)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청구한 15억3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7억6500만원을 내년 6월 말까지 두 번에 걸쳐 나눠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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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을 접한 후 SNS 등에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며 비난 의견이 쏟아졌다. 한 트위터리안(@dja******)은 “박정희가 조작한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사법살인을 당하고 있군요”라며 “1,2심 판결만 보고 보상금을 지급했던 정부가 도로 내놓으라며 피해자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sung******)은 “국가라는 조직이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벌인 반인간적 불법조작질 사건! 정의가 없는 공권력은 조폭보다도 비열하고 끔찍하다. 이유 없이 옥고를 치른 것도 억울한데 국가로부터 소송을?”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 일까요? 박근혜가 인혁당 사건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해결책을 제대로 만들어야..”(@seo****), “미쳐 돌아가는군. 자기들이 간첩누명 씌워 죽여놓고 그 배상금이 아까워 다시 달라고? 천벌 받을 거다 국정원!”(@sta*****), “선거 전에는 ‘민혁당 사건 사과’하더니 이제는 다시 ‘인혁당 배상금 국가에 내놔라’는 박근혜식 뒤끝.. 참 어떤 의미로 일관성 있다”(@cha*****), “인혁당 피해자들의 명예를 또 다시 추락시키려는 겁니까?”(@mi**) 등의 비난이 잇따랐다.
한편, 화해권고 결정은 2주 이내에 양쪽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7
어이없는 판결이네요
줬다 뺏는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