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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이 박댓통령 공약 구라를 시원하게 까발렸네요
게시물ID : sisa_4442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25/5
조회수 : 93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0/07 18:24:22
박 대통령 공약의 수수께끼, 국민들은 ‘몰랐다’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 질환 무상의료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공약이 빈말이 될 때 신뢰는 무너진다. 앞으로도 ‘참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별칭이 ‘원칙의 박근혜’에서 ‘공약(空約)의 박근혜’로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공약(公約)을 제시할 때 매우 담대했다. 유권자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는 공약이라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도 일단 담대하게 내놓았다. 그리고 이 공약을 아주 작은 비용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그래야 시민들이 ‘세금 폭탄’ 걱정하지 않고 찍어줄 것이었다. 심지어 공약 파기 때 동원할 수 있는 논리도 준비되어 있었다. 복지 제도는 시민들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해서 유사시에는 말을 바꿀 수 있는 논리적 빈틈이 무궁무진하다. 18대 대선 과정과 이후, 공약(公約)을 공약(空約)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하우는 이후 국내외 선거에서 유력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준다더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9만6800원씩 주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약 20만원)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월16일 대선 TV 토론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기초노령연금을) 2배가량 올려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해왔다.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 한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9월25일 나온 기초연금 최종안은 공약과 많이 다르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상위 30%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독신 노인은 월 83만원, 노인 부부는 월 133만원 이상이면 상위 30%에 들어간다. 어떤 노인이 한 달에 겨우 20만원을 번다 해도 기초연금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버는 돈 이외에 보유 부동산(토지·주택 등)까지 현금으로 환산해 합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 부부가 공시지가 4억6000만원(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133만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돈을 전혀 벌지 못한다 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최고’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이 계층의 노인들은 월 10만원(‘최저 급여’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수준)은 무조건 받는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1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11년을 넘길 때부터 1년에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11년차는 10만원, 12년차는 9만원, 13년차는 8만원…. 그러므로 ‘최저 급여’와 합쳐서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면 국민연금 가입 11년차는 20만원을 받지만, 15년차는 16만원, 20년차 이상은 10만원만 수령할 수 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9월2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노인이 기초노령연금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85

전문은 링크로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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