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다리를 못쓰고 있습니다. (비접촉뺑소니?)
게시물ID : law_49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머찐서기
추천 : 1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08 09:26:49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요.
 
제가 1차선 도로에서 버스에 내려 버스 앞쪽으로 있는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데
 
버스 뒤에 승용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 앞을 추월을 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에 형광도료가 칠해져 있는 부분을 밟는 순간에 그 자리에 주저 앉아 버렸고,
 
그것으로 왼쪽 발목이 엄청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은 형광도료를 밟아 미끌림이 있었지만, 승용차량이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크게 넘어질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버스회사에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니,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서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냥 기브스정도로 끝날것이, 경찰서에 신고에서 긁어 부스럼 만들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경황이 없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제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겨우 다리 끌고 회사에 출근은 했는데.. 다리가 아파서 병원도 못가고 있네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디 파스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