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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6조 ~ 제21조
게시물ID : sisa_63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게리버
추천 : 4
조회수 : 40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9/01/21 01:01:44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음...뭐 이런게 있다구요...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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