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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비방글' 벌금형 확정
게시물ID : sisa_648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환락교광신도
추천 : 11
조회수 : 5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9/02/16 13:35:14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살 현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과 관계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에게도 선거운동이 허용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때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10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도원 [[email protected]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3_20090216083344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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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인터넷도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경고인가????

오유 시게에 7418523이나 호모사피엔스 같은 애들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하는 성군이었음에 감사해야 할듯.....
더군다나.... 닭그네 홈페이지에 100여차례나 올린걸로 봐서는 다카케마사오 향수에 젖은 60대 노인 같은데....딴나라당 팀킬이네..........

역시 독재자 MB..... 아군 적군도 구분없이 무조건 욕하면 벌하는구나....

이쯤에서 그 분의 말씀이 떠오른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국민의 권한이라고..... 국민은 대통령을 욕해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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