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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파란옷입은 새누리의원이 한 말
게시물ID : gametalk_1216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췌장암
추천 : 1
조회수 : 56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1/06 16:05:17
정확하겐 기억이 안납니다

'청소년의 게임중독이 살인이나 방화 범죄로 이어진 케이스가 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데,
네 맞아요. 게임으로 인해 범죄가 일어나는건 문제 맞습니다

난 중요한게 따로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슨 게임을 했느냐' 이죠

모두들 가상의 '살인이나 방화를 유발 할 가능성이 있는 게임' 을 하나 머릿속에서 만들어봅시다
그 게임은 과연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게임일까요?
당연히 미성년자 이용 불가 판정을 받지 않았을까요?
청소년이 이 게임에 영향을 받아 저지른 범죄는 순전히 게임 탓일까요?

물론 이 게임 안해도 다른 게임을 즐긴 사람이 살인 저지를 수 있습니다
테트리스를 즐기는 게이머가 각목을 수직으로 내려꽂아 살인을 한다거나
슈퍼마리오를 즐기는 게이머가 타인에게 독버섯을 먹일 수도 있어요
황당하고 전례 없는 이야기지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가 원래 또라이 싸이코인겁니다.


청소년이 게임으로인한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면
무슨게임을 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이용이 불가한 게임을 했다면 가해 청소년을 벌하거나, 
해당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공한 판매자를 벌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물론 청소년이 테트리스를 하고 살인을 했다면 그놈이 또라이인거에요.

근데 왜 미성년 이용불가게임을 무방비하게 풀어놓고 그게 왜 게임탓이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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