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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및 템 사기당했을 시 대처법
게시물ID : diablo3_1353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회의중
추천 : 7
조회수 : 113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1/12 14:30:33
게시판을 잘못 선택해서 다시 올립니다.... ㅠㅠ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임머니를 상대방에게 주었는데 상대방이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온라인거래가 선입금 후거래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 반대의 경우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금을 댓가로 게임머니를 지불할것을 약속하였고
 
이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게임머니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당한 현물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입니다.
 
먼저 상대방과 나눈 대화들을 지우지 말고 모두 스크린 캡쳐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부분(문자로 갖고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이라던지
 
계좌 확인하고 거래 없이 나가는 부분(디아블로는 거래를 하면 상대방과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같은 메세지가 뜨죠?)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귓말을 걸었는데 메세지창에 상대방이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이런 메세지가 뜨는것을 말합니다.
 
상기와 같은 부분을 캡쳐하여 파일로 보관 합니다.
 
그 다음 스크린샷 혹은 문자에 찍힌 계좌번호로 이체한 이체내역서를 챙겨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갑니다.
 
사건 접수하여 이체내역 및 스크린샷을 바탕으로
 
이 인간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 라는 것을 입증하면
 
경찰이 바로 수사를 시작 합니다.
 
보통 피의자쪽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고
 
넘어가면 넘어갔다고 경찰에서 통지합니다.
 
이후에는 범인 잡아서 인실ㅈ 시전하시면 됩니다.
 
사기죄는 벌금형인데 빨간줄입니다. 합의해주지 마세요
 
 
 
법적인 여부는 틀린사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경험담이라...
 
전 저렇게 54,000원 사기친놈 잡아다가 인생에 빨간 줄 그어줬습니다.
 
20대 초반이라 미안하긴 개뿔 저넘이 잡아볼테면 잡아봐라 약올리지만 않았어도...
 
암튼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건 인벤같은 곳에 사기유형 잘 읽어보시고
 
무언가 미심쩍으면 거래 안하시는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요즘은 사기도 정말 수법이 기상천외해서
 
메냐나 베이같은 거래사이트를 끼고도 사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면서 당하는거죠
 
조심 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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