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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카톡 & 인터넷도 대상이다?!
게시물ID : sisa_4522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unJu
추천 : 11
조회수 : 712회
댓글수 : 70개
등록시간 : 2013/11/12 21:44:09
디지털 데일리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10846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지난 달 31일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일명 ‘4대 중독법’ 공청회장. 

토론 과정에서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가 “게임 중독을 이야기하면서 (게임이 아닌) 인터넷 중독에 대한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인천성모병원 정신과 기선완 교수가 “말꼬리 잡지 말라”고 외쳤다. 

이 장면은 이후 당시 공청회의 편파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처럼 인식됐다.

그러나 기 교수의 이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이나 말실수가 아니다. 기 교수를 비롯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인터넷과 게임 모두 중독물질(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뿐 아니라 인터넷 자체도 규제 대상인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 역시 인터넷과 게임을 동일시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제정안’을 살펴보자.

제정안 2조 1항 라.호에서는
중독물(행위) 중 하나로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라고 정의하고 있다. 게임뿐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라는 포괄적 대상이 중독물로 규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현재 제정안 대로라면 게임뿐 아니라 인터넷, 영화,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가 중독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콘텐츠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독물로 인정되면 정부는 중독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독물의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고, 중독물의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정안은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학부모들이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은 온라인 게임보다도 카카오톡”이라면서 “카카오톡도 미디어 콘텐츠이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견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표현된 미디어 콘텐츠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중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콘텐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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