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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아청법 정식재판 결과 : 벌금 200만원 신상등록10년
게시물ID : gomin_9089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topia
추천 : 6
조회수 : 115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1/20 01:36:54

사건을 날짜별로 나누어 일기쓴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욕들어간것..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그대로 작성하다보니....

 

 

 

 

2013년 5월 10일 오후 11시경 전화가왔다.

ㅄ ㅈ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다. 파일구리 음란물 배포로 인해 온 전화였다.

파일구리를 사용한 적 있느냐 음란물을 배포한 적이 있느냐 등을 물었다.

나는 당최 무슨 일인줄 모르고 파일구리를 사용한적이 있으나 배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2013년 5월 14일 조서를 받는다.

내가 사는 지역으로 사건을 넘겼나보다. 관할 지역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조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나는 증거물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관은 나에게 스샷을 보여준다. 진아청에 해당하는 내용물이다.

덜컥 겁이났다. 동시에 공황에 빠졌다. 난 이런 자료를 다운 받은 적이 없다.

무죄를 입증해야한다... 나도 모르는 파일이 내 컴퓨터 안에 존재한다...

조서에 있어 파일구리를 사용 했으나 내가 파일을 배포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무선 공유기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ip추적 자체가 잘못 되었다라고..

나는 무죄라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미 배포가 된 것은 사실...

또한 경찰관들의 압력에 못이겨 너무나 무서워 일단 경찰서 밖으로 잠시 나갔다.

다시한번 생각했다. 이미 고소는 피할 수 없는 길일 것이라고.

또한 아청법 위반으로 반드시 고소가 진행될 것이라고..

호흡을 가듬없다. 떨면안된다. 하지만 거친 언설의 경찰들과 분위기는 너무나도 무서워

공황장애는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조서를 진행하면서 나는 배포를 인정하였다. 파일은 어디서 구했는지 물었다.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경로인 USB를 통해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파일을 확인했다. 파일구리 업로드 폴더에 그 파일이 있었다.

깊은 한 숨을 내쉬었다.

제 3자에 의해 파일이 내 컴퓨터로 들어온 상태였고...

로컬디스크 자체를 공유 해 둔 상태라 업로드 폴더 역시 공유가 되는 중이였던것이였다.

억울하다... 너무나 힘들다... 나의 무죄를 알아 줄 순 없는 걸까?


2013년 10월 20일 공소장을 받는다.

까마득히 잊고있던 공소장...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었다.

약식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된것. 와..나씨발 이건 뭐하는 짓거리인지 당최 이해가 안된다. 이미 약식 기소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음에도 판사가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무슨 취지인가? 아청법으로 재판들어가면 신상등록이 들어간단말이다...씨바

어쨋든 정식재판이 준비 중이니 11월 4일날 법정으로 오란 이야기였다.

아청법 카페에서 이시점쯤 많은 사람들이 기소유예를 받아서.. 혹시 기소유예를 선고할려는 것인가? 하는 조금의 기대도 하였다.

나름의 준비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으로 출두준비를 한다.


2013년 11월 04일 1차재판

내앞에는 검사가, 그리고 정면에는 판사가 위치해있다.

수감자들이 재판을 받는다. 징역1년 6개월형, 3년형.... 두렵다. 이런 곳이 법정이란곳이

이렇게 무서운줄은 처음 알았다. 죄 짓고 살지 말자는 생각이 마구마구든다.

아저씨의 차례가끝난후 피고인 김형래 라고 판사가 말을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를 말하세요”

“불리한 점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리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론할수 있습니다.”

“배포를 한 적이 있으 십니까?”

두렵다... 공기가 나를 억누른다. 호흡이 갑작스럽게 힘들어진다..

하지만 정신차려야한다. 변론을 해야 살 수 있다.

“배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의견서에 제출 한 것 처럼 고의적으로 배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참작 해주시길 바랍니다.”

“뭘 참작해 달라는 것입니까? 파일이 뿌려졌든 어떻게 들어왔든 배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법은 결과만을 보는건가? 그럼 살인교사라는 법은 왜있는것인가 ? 과실치사도 살인과 똑같은 형량을 받는것인가? 모든 범죄행위에는 동기와 고의성을 판단해야 하지 않는가?

답답한 마음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간다. 하지만 뭘 얘기할지를 모르겠다..

“저는 그 파일이 제 컴퓨터에 존재하는 것조차 조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고의적으로 파일을 배포한 적이 없습니다.”

“(혼잣말로 중얼대며) 참...나 뭐 이렇게 애매해?”

씨발 아청법 자체가 애매한 법인데 말다한거지...

“변호인 청구하시고 11월 18일날 봅시다.”

대학 수업도 빠졌다.. 너무 힘들다.. 이런 법에 걸린 나조차도 병신같다...


2013년 11월 13일 국선변호인 접견

월요일날 부랴부랴 전화했다. 다음주가 재판인데 언제 변호사 선임해줄것이냐

제일 어이 없었던 것이 “ 판사님께 공판 받으시면 변호인 청구하라고 하실거에요”

“아니 이미 공판을 받아서 변호인 청구하는 거라니까요”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신청하겠습니다.”

지랄육갑떨고있네.. 내가 전화하지 않았으면 변호인은 만나지도 못하는것이구나... 하..

원래 법이란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많이 듣긴 했지만 이정도라니...

어쨋든 13일 국선변호인이 5시에 전화가와서 1시간 30안에 만나자고했다..

50km 되는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 퇴근시간대에 겨우 부랴부랴 맞추어서 갔다.

변호사와의 접견...

제일 먼저 물었다.

“왜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된거죠? 전 약식기소 받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짓는줄 알았거든요”

“ 이러한 유형의 (아청법) 사건은 재판으로 회부한다. 그리고 정식재판은 물론 약식 기소가 된 사람들도 10년 신상등록이 될 수 도 있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그럼 난리나는데..? 대한민국 뒤집어엎지 않는이상 그런 법안은 발의되지않아..

도대체 나를 대꼬 왜 이렇게 힘들게하는지 그걸 묻는데...

뭐 어쩔수없지 국선변호사잖니...

일단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성실하게 생활하고있고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또한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10년취업제한이라는 가혹한 형벌은 나중에 교수가 됨에 있어 너무나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조서에 작성한 USB를 통해 받은것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 진다고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는 그 자료가 내 컴퓨터로 들어온지도 몰랐고, 일단 배포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선 파일의 존재가 입증되어야하므로 usb라고 말을했다. 파일이 존재하지 못하면 입증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공황 상태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였다.

 

또한 문제가되는 배포에 대해서는 자기도 그 법정에서 나를 보았다고. 많이 초조해 있는걸 보았다고 했다. 이 배포건에 대해서는 자기도 한번 다른 사람을 변호해본적이 있다고 했다. 이 경우에는 증거만 있으면 무죄 증명이 가능 하다고 했다.

다른사람이 나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파일은 던지고 갔다는 행위를 입증하면 무죄 처리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사건 증명을 위해 사설기관에 의뢰를 했지만 할 수 없다 라는 통보를 받았단다.

 

무식하다.. 하.. 서울대 전기공학부 나온 판사란새끼도 그정도 통박 밖에 안굴러가는것인가?

이것은 포렌식에 해당하는것이다. 개인이 그러한 증거물을 제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하루종일 와이어샤크 켜서 그 짧은 순간 업로딩 한 행위에 대한 패킷 분석력이 있다고 본다는 말인가? 사설업체 대부가 와도 이 건을 해결 하지 못한다.

말하지 않았는가... 애매한 법으로 애매한 처벌을 적용시켜서 자라나는 새싹을 지긋이 밟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당최 대기업 서버도 아니고 개인 PC에서 포렌식이 왠말이냔 말인가.... 하

 

“증거를 댈 수는 없다. 아니 불가능 하다. 판사에게 설득해서 최대한 참작을 받았으면 한다.”

“무죄를 증명하자는 것인가요? “

“판례상 무죄를 본적이 없다. 선고유예만 나와도 감지덕지 할 것이다.”

“3가지 방법이있다.

끝까지 무죄를 입증하는것.

엎드려 싹싹 비는것.

배포행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것.”

“배포행위를 인정하지만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해달라”

뭐... 그때 변론한것과 크게 변함없는 내용이다.


2013년 11월 18일 판결선고

공판날... 이전의 절차는 생략 되었다.

변호사또한 “ 피고인이 배포를 한것이 미필적고의가 아닌점(?맞나?)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정도로 성실한점 현재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있는점을 감안해달라” 라고 다시 말하였고 배포는 인정한다고 변론해주었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있나요?”

“저는 사회에 한발자국도 내밀지못한 새싹입니다.

판사님의 넓은 아량으로 한번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튼튼한 나무가 되어 뿌리깊게 자라 지탱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대학생이라 해도 이 건은 선처가 힘듭니다.”

판사의 미소를 보았다. 추악하다.

“선고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때 꼭 나오셔야 합니다.”

오후 2시...

“피고에게 벌금200만원과 신상등록 10년 성폭행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판결한다.”





술에 손을댔다....

대한민국이란 법이란 것이 이런것이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절실하게 느껴버렸다.

조금의 선처도 안할거라면 차라리 기소유예에서 멈추면되지 씨발 정식재판으로 돌리는건 무슨 의도인가?

내가 거짓 조서를 써서? 괘씸죄? 무엇이 문제길래 만19세 사회에 막 발들인지 5개월만에 이러한 족쇄를 채우는 것인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것인가 ? 죄가 있다면 파일구리의 말도안되는 시스템에 있는것이지 이렇게 개인을 처참하게 짓밟을수 있다는 말인가?

좆같다.... 다싫다... 엄마 얼굴 볼 낯도 없고 죽고싶다 그냥...

슬프다... 이런 사회속에서 살야가야 한다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

공부할 의욕도 나지않고 아무런 의욕도없다.... 그냥 나란존재가 너무나 허약하게 느껴진다.



항소까지 5일...항소하면 달라질까?

엄청난 인력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하나 믿고 덤비는 사이버 경찰들은 그래도 증거를 모을수 있다.

하지만 나같은 개인의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를 내밀 수 없다.

실시간으로 그 패킷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 내란 말인가...

개개인들이 직접 포렌식을 하라는 말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증거가 없는이상 나같은 피해자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단 한번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 나인데...

누명...

살인범이 살인을 한 칼을 나에게 넘기면 도망가버리면 내가 살인범이 되는 그러한법...

아청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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