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솜씨가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적겠습니다.
2년 계약기간중 1년이 남은상황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10월초순에 12월에는 이사를 해야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집을 매매해야될거 같다고 말을 하더군요.
전세야 뭐 금방 나가는데 매매는 보러오는 사람도 거의 없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집이 매매가 될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는건가요?
주변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은상태면 제가 남은기간동안 전세를 내주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분들도 계신데
제 계약기간은 10개월 정도 남은상태라서 저도 아닌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취할수있는 행동들이 혹시 있을지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