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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고소 되는지 된다면 어디서 하는지?
게시물ID : law_59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배꼽이퐝퐝
추천 : 0
조회수 : 5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09 14:33:08
전세 이사를 가게 되었는대요 .


2월 24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하지만 11월 이사를 끝내엇구요 .


미리 고지하여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대


원래 파손되어 있던 문을 저희 보고 물어 내래요 . 고래서 싫다고 하니 전세금을 그부분 제외 하고


돌려주겠다내요.  


그런게 어딧냐 그럼 저희 2월 24일 까지 살고 나가겠다고 하니


저희는 이미 이사 갔기에 소유권이 없다내요 ?  들어오면 무단 침입? 그런걸로 신고 한다구 하고요


그래서 저희 후라이팬 뚝 배기 두고왔다. 완전 안뺏다고 하니


협박하냐고 지금 당장 계좌 불러 돈받아가지(돈은 수리비 등 ..을 제외한 금액)  않으면 형사 고발 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땐 마지막 그말이 저쪽에서 먼저 형사 고발 감 인거 같내요.


그래서요  이거 는 고발이가능 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덯게 하는지 여쭈고싶내요.


저희가 볼땐 그쪽이 오히려 공갈 협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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