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하지만 11월 이사를 끝내엇구요 .
미리 고지하여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대
원래 파손되어 있던 문을 저희 보고 물어 내래요 . 고래서 싫다고 하니 전세금을 그부분 제외 하고
돌려주겠다내요.
그런게 어딧냐 그럼 저희 2월 24일 까지 살고 나가겠다고 하니
저희는 이미 이사 갔기에 소유권이 없다내요 ? 들어오면 무단 침입? 그런걸로 신고 한다구 하고요
그래서 저희 후라이팬 뚝 배기 두고왔다. 완전 안뺏다고 하니
협박하냐고 지금 당장 계좌 불러 돈받아가지(돈은 수리비 등 ..을 제외한 금액) 않으면 형사 고발 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땐 마지막 그말이 저쪽에서 먼저 형사 고발 감 인거 같내요.
그래서요 이거 는 고발이가능 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덯게 하는지 여쭈고싶내요.
저희가 볼땐 그쪽이 오히려 공갈 협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