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지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조관을 약정함)
제 1조 (일본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하다)
제 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정부의 중개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상약함)
제 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들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알현하는 권리가 있음. 일본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였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이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 사무를 관리함이 가함)
제 4조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고 있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 조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제 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도록 보증함)
위의 증거로서 下名은 본국 정부의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함.
광무 9년 11월 17일 외무대신 朴 齊 純 印 명치 38년 11월 17일 특명 전권 공사 林 權 助 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