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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이 한국의 국권 침탈이라는 선동에 답합니다.
게시물ID : sisa_466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主希
추천 : 1/2
조회수 : 42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18 00:01:42


(일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지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조관을 약정함)

제 1조 (일본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하다)

제 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정부의 중개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상약함)

제 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들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알현하는 권리가 있음. 일본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였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이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 사무를 관리함이 가함)

제 4조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고 있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 조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제 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도록 보증함)


위의 증거로서 下名은 본국 정부의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함.

광무 9년 11월 17일 외무대신 朴 齊 純 印
명치 38년 11월 17일 특명 전권 공사 林 權 助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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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아야 할 것은 본 조약의 목적과 기한입니다.

가장 위에 [한국의 부강지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라고 하여
본 조약의 목적이 한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며 조약 또한 영구한 것이 아닌 부강하게 될 때 까지- 로 기한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3조 통감에 대한 내용 역시
온전히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부강한 일본의 『선진 외교를 수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일부 불순분자들의 선동처럼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제 5조를 보면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도록 보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봐도 한국 황실에 대한 일본의 존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일본 『정부가 보증합니다』.

지금은 여러 선동에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한국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믿고 함께 한다면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은 일본의 진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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