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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kbs 채널 삭제하면 tv 수신료 안내는 소송 필요
게시물ID : sisa_4660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rkman
추천 : 3
조회수 : 60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8 01:16:19
이거 단체 소송해야 하지 않나요?
법 잘아시는 시민단체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분명 tv에
"채널 삭제 기능"이 잇는데 그걸 이용해 삭제한 후에
확인하는 사람이 나와서
채널 삭제된거 확인되면 수신료를 빼야하게끔 하는 소송을 겁시다.

그래서 판례를 만들면
모든 전국민이 안내는 세상이 가능해집니다.
 
분명 유료 케이블도 채널이 나누어져 잇고 해당 채널이 안나오는 상품은
보는 상품보다 돈을 더 안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채널을 tv 설정에서 삭제하면
(그게 안된다면 kbs에서 나와 채널 안나오게 하는 뭐를 달던지 해서-받아가는게 kbs니 유선채널에서 그걸 막을 이유는 없죠
 아님 그걸 위탁해서 케이블에서 kbs를 막던지)
 
하는 소송을 걸어봄직하지 않을까요?
 
즉,
 
tv에서 kbs 채널을 삭제한 후 안본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kbs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판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dmb 핸드폰에서 볼 경우도 수신료 운운 어쩌구하는
꼬라지를 더 이상 참기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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