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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서 민영화 반박 근거를 보고...
게시물ID : sisa_4663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리듐192
추천 : 0
조회수 : 6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18 12:45:20
1. 의료민영화
 
4차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민영화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자법인 설립 허용
2)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3) 법인약국 허용
 
*자법인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는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사실상 설립을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야 함, 이는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모법인의 의료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법인 순자산의 일정비율까지만 자법인 출자를 허용(30%로 추정)
 -부당 내부거래 제한, 회계 및 지배관계 기준 명확화와
 -자법인 채무에 대한 모법인 보증금지, 이사의 겸직금지 등의 방화벽 설정
 
*합병
 -합병으로 소형 병원이 모두 문을 닫을거라는 것은 과장된 내용으로 해석 가능, 한-미FTA로 모든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 예측한 것과 유사.
 -만약 과장되지 않더라도 운용소드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관련이 없음.
 
*법인약국
 -법인약국의 설립과 운영은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사원으로 참여가능하며 '유한책임회사'형태로 허용함
 
결론 : 전체적으로 순효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배제한 주장들만이 떠돌아다님. 민영화로 따지자면 이미 병원은 보건소를 제외하고 민영화라 생각함.
 
 
2. 철도민영화
 
이미 2013년 7월 11일, 수서발 KTX회사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마련했으며 그에대한 공식적 발표가 있음.
 
1)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유치
2) 민간매각을 정관에 명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 (2/3참석 4/5동의)
3) 매각제한과 관련된 정관 변경시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을 거쳐야 함 (2/3참석, 4/5동의)
4) 이사회 승인없이 매각하는 경우 주식 매입에 대해 원천적 무효
5) 정부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 의무화,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하는 조건 부여할 계획
 
*그동안 정부가 너무 불신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믿음
 -정관으로 민영화를 막음
 
*정관의 무효 주장에 대한 반박 / 상법에 위배된다는 '99다48429판결'에 대한 반박
 -이미 3개 법무법인(김앤장, 세종, 한결)의 검토를 마침
 -위의 위법으로 판결된 사례는 원천적으로 거래를 금지했지만 2/3참석, 4/5동의라는 내용을 넣음으로써 해당 문제를 피할 수 있음
 
*이러한 정관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두는 의의가 무엇인지, 과연 자회사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
 -지금까지 철도에 대한 독재경영으로 경영방만에 빠진 코레일의 재무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효율적 경영가능성 있음
 -자회사의 설립은 독일식 모델을 지향하는 목표로 하고있음 독일의 경우는 자회사 지분 100%를 국영철도회사가 보유
 -위 내용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영화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
 
*수서발KTX의 건설은 의도적으로 코레일의 재무악화를 유도함
 -코레일은 자체적으로 2012년 3500억 적자, 2013년 2000억 가량 적자예상, 2014년 흑자전환 예상
 -2016년 수서발KTX 개통시 일시적 매출감소 예상, 2~3년 이내로 회복하겠다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음
 -애초에 해당 건설로 서울, 광명발KTX가 손해를 볼 것이었다면 해당 공사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설이었음. 즉 수서발KTX 공사 반대가 적합.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연설에서 개방을 시사함
 -운영권 등의 개방이 아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한 언급을 했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의 경우 공공발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만 포함.
 -철도운영 부문은 개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쉽게말해 해외기업의 용역입찰이 가능해짐.
 
*단, 지선의 경우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보류중
 -지선의 민간자본 참여에 대해서는 적자노선만을 대상으로 함, 현재 적자 운영중인 적자노선에 대한 확인은 못했지만 버려진 지선철도가 더 많음.
 -해당 안건은 수서발KTX 민영화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론 : 근거가 있어서 민영화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믿지 못하기에 민영화라 주장할 뿐. 근거는 없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20대 초반의 학생입니다 요즘들어 인터넷에 철도노조파업이다 의료민영화 수도민영화다 해서
민영화에대해 이야기가많은거같은대
우선 윗글은 일베저장소에서 퍼온내용입니다(문제가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윗글이 맞는내용인가요? 제가 아는지식이없어서그런데 잘아시는분은 좀 리플좀달아주셨으면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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