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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대자보 지키는 법!!(필독)
게시물ID : sisa_466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ardwell
추천 : 4
조회수 : 3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8 21:57:25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대자보 지키는 법!!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별다른 변화없는 인권조례안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 2012년 1월 26일에 전국16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제정ㆍ공포해 시행하는 학생인권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 5장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17조를 보게 되면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
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
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
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의사를 형성하고 그것을 외부로 표현할 정신적 자유
를 말한다.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
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우리 교육이 민주시민의 양성
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학생이 자기가 선택한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 또는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은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
유는 표현된 의사를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와 쌍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이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홀로 또는 여럿이 의사를 표현하도
록 장려하고 학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의사 표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악의적인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과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제
한 받을 수 있다.
서명활동, 설문조사, 교내 언론활동, 전단지 배포, 집회 등 학생의 의사 표현의
수단은 다양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의 의사 표현은 자의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집회 개최로 일정
한 혼란이 우려될 수도 있으나, 학교 안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마련돼 있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다양한 통로가 개설되어 있다면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정도면 내가 쓴 소중한 대자보를 지킬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 미래의 힘입니다!!
 
힘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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