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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도용에 관한 질물좀 드릴게요,,.
게시물ID : law_61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운
추천 : 0
조회수 : 5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21 13:12:21
제 여자친구가 인터넷으로 고슴도치 물건을 팔았는데요 상대방 측에서 물건을 못받아서 이런 문제가생겨버렸네요..(우체국으로 보낸영수증등 다있음..)

상대방 여자 측에서 물건을 못받았다고 환불을 요구하였고 제여자친구는 저는 물건을 보낸영수증이랑 다 카톡으로 보내드리지않았으냐..

라문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게되었고 어제 그 여자측에서 전화통화를 하자고 이야기하여 제 여자친구 번호를 알려주고 통화를 하였담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3시부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제 여자친구에게 카톡이나 전화가 오는 겁니다.

현재까지 30통이 넘게 왔고 확인해보니 어떤 사람이 두근두근 우체통? 돛단배 등에  제여자친구인척 사칭을하며 전화번호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여자친구에게 카톡하신분께 이야기해서 캡처본을 다 받았고요 현재 주말이라 우체통 이나 돛단배 어플 쪽에 연락을 해봤으나 전화를 받지않네요

또 집근처 조그만 경찰서가 있는데 가보니 평일 큰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가보라는군요..

제궁금증은  돛단배나 우체통 어플이 가입도안하고 다운만 받으면 어플을 사용할수 있다던데 이어플로 도용을한걸로

도용한 인간을 잡을수 있을지 궁굼한데요.. 또 어떠한 증거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법 관련 하시는분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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