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와의 이익분배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62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피스
추천 : 0
조회수 : 3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26 17:49:14
최초 회사와의 계약당시, 인센티브에 대한 이익 분배를 7:3 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월 영업이익으로 1억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7천만원, 저는 3천만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 11월까지 영업의 결과 1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회사와 저의 입장차가 발생합니다.
 
A. 피고용자 입장.
12월 영업이익으로 1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초계약대로 7:3으로 분배하여 각각 7천만원, 3천만원씩 이익을 분배 후,
회사는 7천만원의 영업이익 분배분으로 그 동안의 손해분 1천만원을 상계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분은 6천만원.
 
B. 고용자 입장
12월 영업이익으로 1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11월까지 영업결과 1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분을 상계하여 9천만원의 12월
이익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분배하는 금액은 회사 6천3백만원, 피고용자 이천 칠백만원으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물론, 해당 분배에 관한 방법론은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누구 입장이 올바른 것인가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