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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발 ktx 주식회사 등기 사항을 보다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63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눙이실타
추천 : 0
조회수 : 2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29 04:55:23
*어떤 게시판을 이용해야 할지 고민이 되서 일단 동일한 내용의 글을 지식인에도 올렸습니다. 두 세기판중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 되는 게시판이라고 하시는 곳 글을 지우겠습니다.
 
학교 후배랑 등기사항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 이게 맞는 사실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후배는 정부의 말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저는 정부의 말이 겉은 맞으나 그 속엔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등기사항을 보면서 정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 후배와 이야기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관이란 것이 회사에서 정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측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게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제말 후배는
'사측법은 일반 법률보다 하위법률이기때문에 상위법률의 범위밖에서 의사결정 못하는 것 같다. 
사측에서 아무리 민간에게 팔려고 방침을 정한다 해도 국회에서 정한 공기업법의 월권적 집행은 못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후배의 말이 맞는지요?
 
p.s 후배가 정부를 지지한다 하여 비난 하는 댓글을 달진 말아 주세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하여 남을 비난 한다면 지하세계 사는 일베놈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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