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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 있다길래 찾아봤습니다.
게시물ID : sisa_4782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산묘
추천 : 14
조회수 : 695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4/01/03 21:28: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03_0012636152&cID=10303&pID=10300

김진태 의원이 일본이나 영국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 봤습니다.  영문 법조문을 읽을 재주는 없어서 일본쪽만 살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일명 '감옥법'에서 '접견지정' 이라는 방법으로 검찰, 사법경찰의 판단하에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접견교통권을 제한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2007년 이 법은 시대 착오적이고 국제적 인권기준에 미달한다고하여 폐지되었으며,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서는 116조와 118조에 접견교통권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116조의 경우  변호인 이외의 접견인에 대해 수용소장의 판단하에 입회인을 세우거나 녹음, 녹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이 또한 죄증의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시에는 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8조의 경우 접견 가능한 시간, 요일을 시설의 업무 시간내로 제한하며 한번에 접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접견 인원에 대해 상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일본이 시대착오적이라고 폐지한 법률을 우리는 이제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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