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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게시물ID : star_210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드미
추천 : 3/5
조회수 : 65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1/03 22:19:58


기사 자료 링크 첨부되어 돌아다니는
이수에 대한 사건 정황 중에요..

특히 이수가 강간을 했다, 미성년자임을 알았다
혹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도움을 청했는데 외면했다
군복무 중이었다 이런 내용들요..

제가 아는 바로는 
검찰 기소 되었을 때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게 인정되어서 
존스쿨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받았다는 건데

만약 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기자도 알고 대중도 아는 저 내용들을
검찰과 법원이 알고도 기소유예를 줬을까요?

그냥 단순히 법적으로 말하면
기소유예는 본인이 죄를 인정했단 부분에서
도덕적인 책임은 있지만 실상 무죄와 같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수사 기록만 남지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어서 바로 취업도 돼요
5년이상 같은 죄가 없음 남은 기록도 없어지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난데
위 내용이 사실인데 이렇게 가벼운 벌을 받았다면
이수가 검찰 법원에 힘을 썼다거나? 
아님 저 내용은 그저 루머란 거겠죠. 

잘못한 것에 대해 질타하고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늘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신중했던 오유에서
저런 내용을 기사 요약 몇개로 법원판결까지 인정못하고
믿는 것은 의아스러워요. 

물론 이러나 저러나 죄를 저지른 사실엔 변함이 없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보탤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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