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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관련]이건 무슨경우인가요
게시물ID : law_64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벨로벤트
추천 : 0
조회수 : 33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1/09 09:06:22
1. 사장,저 이렇게 둘입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상황입니다.
3. 13년 4월 1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4. 월급은 120이고, 보너스는 여름휴가 추석 각 20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좀 장황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어디서 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먼저 우리 사장님이랑 동종업에서 사업을 하시던 형이 있는데요. 이하 A형 그 A형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게를 접고, 급여에서 우리 사장님한테 진 빚(물건대금)을 탕감해 가기로 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사장님은 저에게 "A형이 애도 둘이고 경력도 10년이나 되는데 자기는 150만 달라고 하더라, 근데 그걸로는 생활이 힘드니 많이 줘야한다. 해서 너도 내년엔 월급 올려줘야 하는데 세명이서 장사도 안되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 그러니 B가게(사장친구)에 마침 자리가 비니 거기로 가도록 해라. 굳이 남아있겠다면 내가 술좀 줄이고 하면 뭐 어떻게 되긴 할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13년 7월경 한번 퇴사하고자 하였으나 사장의 만류로 남아있던 상황인데, 이제 일할사람이 오니 필요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매우 기분이 나빴고
다음날 12월 31일 B가게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6일 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사장님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헌데 1월 2일부터 한 1주일간 근무하던 A형이 내어놓은 가게가 팔리지 않아서 다시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그때부터
"나는(사장) 너 나가라고 한적없다." "넌 적어도 1년동안은 있기로 하지 않았느냐." "지금 다른가게 가봤자 경력인정도 안되고, 어딜가나 다 똑같다." 
"너 나가고 시장에서 보이면 죽는다(장난투?)" "1월까지 하고 여행좀 다녀온다음에 다시 가게로 와라." 같은 협박인지 퇴사 만류인지 알수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언제라도 다른 사람이 가게로 오면 나가라고 할 것 같아서 더 하기도 싫고,
사람 없을땐 잡더니 사람구하니 다른가게 가라는 둥 하는게 제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다시 올 생각은 없습니다.

해서 궁금한 것은
제 근무기간이 10개월 가량 되는데 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예전에 1년으로 들었던 것 같아서요)
이건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자진퇴사인지
4대보험 미가입상태인데 보험금을 지금이라도 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쓸데없이 긴 글 써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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