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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극단적 선택, 언론보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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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니비니
추천 : 2
조회수 : 2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9/05/25 15:09:01
“노 전 대통령 극단적 선택, 언론보도 한 몫”  

[라디오뉴스메이커] 최문순 민주당 의원, PBC ‘열린세상 오늘’  
 
2009년 05월 25일 (월) 10:57:18 김세옥 기자 [email protected]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언론의 자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5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요인 가운데는 언론 보도도 명백히 한 몫을 했다고 본다”면서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그대로 수용, 확대 재생산 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인격 파괴, 가족관계·사회적 관계의 파괴,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존엄성까지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종의 ‘조리돌림’이 행해졌다고 본다”면서 “검찰 수사 당시 신문기사 제목을 보면 <노 전 대통령 걸핏하면 가족 탓>, <盧, 통치자금 전두환 보다 더 나빠> 등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엄청난 비난과 모욕, 조롱이 행해졌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부부가 1억 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으로 버렸다느니, 딸 정연 씨에게 호화 아파트를 사줬다는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비본질적 사안들이 크게 보도됐던 것과 관련해서도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고 검찰 출입 기자가 있는 이유는 검찰 권력을 감시하기 위함인데, 검찰들이 불러주는 대로 쓰고 이를 더 확대하는 행태는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이어 “피의사실 공표죄는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된다. 헌법 126조에 굉장한 중법으로 돼 있다”면서 “이를 검찰이 직접 행하고,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받아썼다는 점에서 서로 간에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방송·언론들이 ‘자살’, ‘사망’ 등의 표현을 썼던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인데 사건 발생 당시 ‘자살’, ‘사망’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들을 쓴 것은 고의라고 보긴 어렵지만 유의했어야 했다. 이전 대통령들에 대해 사고의 경우가 있었지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 “아직 보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방송 편향성은 느껴지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에 대한 천착이 좀 적은 것 같다. 또 조문 현장에서 몇몇 방송사들이 시민들로부터 취재 거부를 당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MBC 사장을 지낸 최 의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과 함께 한나라당으로부터 ‘친노(親盧)방송을 하고 있다’는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여러 업적 중 개인적으론 언론독립, 검찰독립, 감사원독립을 확립하려 한 부분”이라며 “방송사를 경영하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일이 없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해줬다”고 말했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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