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용은 특수법 적용이후에 적용사항이 없으면 일반형법을 적용합니다.
특수절도의 구성요건은
1.흉기휴대 절도- 흉기를 가지고 절도하는 것.
2.합동절도 - 두명 이상이 합심하여 절도하는 것.
3.야간 손괴후 주거침입 절도.
분명 두명이상이 합심해서 절도한후에 나머지 사람들도 이사실을 알고난 후 동참했잖아 공동정범이잖아!!!!!
룰상 절도는 안된다면서??? 그냥 절도도아닌 특정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특수절도잖아!!!!!!!!!! 죄질이 더 나빠 아...내 뒷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