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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법을 동네개보다 우습게 보는 이유
게시물ID : sisa_4813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10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4/01/13 00:58:56
이씨는 2011년 12월 미국 컴퍼트화 브랜드 '오츠'의 국내 독점 판권을 5년 동안 갖는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1년 반도 안 된 지난해 5월 오츠는 대기업 이랜드그룹에 인수됐다. 당시 이랜드그룹은 자회사를 통해 오츠 지분 90%가량을 약 100억원에 인수하면서 2016년까지 오츠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서 4000만달러(약 445억6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오츠는 "인수자가 한국 판권자와의 계약해지를 원한다"며 이씨에게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한겨레> 2013년 8월6일치 9면 참조)

이씨는 대답 없는 벽과 싸웠다. 그는 "이랜드그룹에 국내 판매권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 그때 이러다 사업이 고사되는 것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랜드는 지난해 <한겨레> 보도에 대해 "우리가 나서서 오츠에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그들 간에 문제가 있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해명해 왔지만 당사자인 이씨에겐 일언반구도 없었다.

법적 대응도 쉽지 않았다. 이씨는 "대형 로펌을 찾아가면 작은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요구했고, 일부는 '이랜드가 고객사'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해외에 있는 회사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른 변호사들도 적은 돈으로는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수임료가 비교적 저렴한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라" "이랜드 쪽에 사정을 잘 말해서 합의금을 받는 것은 어떠냐" 정도의 자문을 받은 게 전부였다. 심지어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도와줄 테니 착수금으로 2000만원을 주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께 그는 법적 대응도 포기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issue/478/newsview/20140112203011449

법이 있어도 답이 없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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