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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관련..
게시물ID : law_65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덥다.
추천 : 0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15 23:50:18
밑에 3줄요약 있습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취미로하는 일이 커피만드는걸좋아해서, 아르바이트를하면 바리스타업종을 주로합니다
이번에 전에하던 가게 형편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을받아 사퇴하고
역사에있는 이디야에 입사를하게되었습니다 ( 주 5일 16~24시 )
처음에 야간수당 (22 이후 근무시 1.5배 수당지급) 도없고
맘에좀걸리긴했지만 지금 방학기간이라 일자리 구하기힘든탓에 일을시작했습니다
일을 12월 31일 화요일에 시작하였고
화,수,목,금 하루 8시간씩 총 32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주 주말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이 있으신데
제가 알바하시는걸알면서 아버지는 바리스타같은 일 하는걸 싫어하시기에
부득이하게 강경한 아버지의 뜻 때문에 월요일 새벽에 지방으로 내려야가야되서
사장님께 새벽이라 전화는못드리고 문자로 죄송하다고 집안사정으로 출근을 못하게될것같다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문자를남겼었습니다 (1월 6일 새벽)
그리고 지금 4일동안 일한돈이 20만원 가까이 되기에 받아야겠다싶어서
연락을드리니 자기네는 무단결근이라고 돈을못주겠다고합니다..
정말 피치못한 사정인데..제가 정말죄송하다고 염치없지만 부탁드린다고 했는데도 안된다그러고
아버지께서 화나셔서 정당한 노동의대가를 달라고하니
이거 부모욕먹이는짓이라며
저보고 가게로와서 사장및 임직원모두에게 사과를할경우 15%를 가감한 15만 6천원을 지급하겠다하여
지방에서 사과를하러 올라갔지만 직원이 모두 퇴근했다는이유로
다시 지방에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올라와서 직원들앞에서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실수는했지만 죄졌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직원들앞에서 고개숙여 사과하면서까지 제가 15만원을 받아야되는지 의문입니다
(야간수당책정받아야할거까지 받으면 20만원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제출하면 제가 위법한게 아니고 돈을받을수있을까요?
 
3줄요약
 
1. 4일일하고 집안의사정때문에 말씀드리고 출근을못함
2. 일주일뒤 임금지금을 요청했으나 거부
3. 부모님이 임금지급 요청하니 15% 가감금액 (조건 : 임직원 및 사장앞에서 정중히 사과할것)
 
질문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시 법적고지금액을 받을수있는지
 
일은 정말 사장님이 인정할정도로 성실히했고 원래는정말 오래 근무할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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