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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연봉 높은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못 받는다.
게시물ID : sisa_4859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1
조회수 : 6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2/06 09:02:40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 따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205173912887

정부가 추진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미국의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지난 2004년 개정된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은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 등 연간 임금 소득이 2만3,660달러(약 2,550만원)를 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논의 기구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가 추진위원회장이라면 그냥 친기업 정책으로 그냥 "야근수당 폐지"시키겠다. 이 답답아.
네. 정부가 야근수당 없애버리는걸 우회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거 맞습니다.
정부가 설명한 이 정책에 개정 당시 연봉을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고위직에 대한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언급을 아예 안하죠.
그렇게 되면 아래 상황으로 야근을 해도 추가수당을 못받게 됩니다.


개발자를 비롯한 전문직 등 앉아서 하는일들이라고 야근 엄청 시키고 추가수당 안주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직장인분들 긴장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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