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겁나 착한 친구인데 퇴근길 1차로 달리고 있다가 3차로에서 깜빡이도 안키고 1차로로 들어왔다고합니다 친구가 피할려고 해도 주변 지게차 포크레인이 세워진 곳을 박게되어 어쩔수없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문짝 기스만 났는데 주변에 차를세우고 합의를 보던가 했었어야됫는데 용의자 차량이 겁을 먹고 그냥 도주 했습니다
그후 친구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용의자 차량 번호를 알고 있어 파출소에서 용의자 차량 번호를 조회 렌터카 임을 확인후 파출소에서 렌터카 회사 쪽으로 전화 해당 차를 빌려간 사람 신상조회후 용의자 에게 파출소에서 전화이후 용의자가 파출소로 출두 했다고 하는데요
용의자는 사고가 난줄 모르고 그냥갓다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게 사고이후 용의자 차량이 비상깜빡이를 키고 차량을 세울것처럼 해놓고 그대로 도주했다고하는데..
이럴경우 뺑소니 100프로 성립되는지 궁금 합니다 친구 차량에 블박이 없는 상황이지만 경찰말로는 주변 시시티비 돌려보면 100프로 나온다고해서 사건 조사 하고 왔다는데.. 뺑소니 100프로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렌터카 차량은 자차보험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