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주택인데요 세를 받고있습니다 원래 옥탑방을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 계단을 밖으로 내서 옥탑방을 세를 주는데요. 세입자가 들어와서 2년 계약을했는데 꼴랑 5달 살고 나간다고 해서 티격태격했지만 나가기로 확정된 와중이 그쪽에서 이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어서 깁스를 했었다고 하며 3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요 30만원을 주지 않을시 건물 밖으로 계단 낸 게 불법이라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협박이 성립되나요 ???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단에대한 벌금을 내고 인실좆 먹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