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 요약해 드리자면 한나라당 마포구 의원과 주부가 학교장에게 정의원이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언론사 제보--->조선과 문화일보에서 사실관계확인없이 보도--->이 사건의 영향으 로 당시 정 의원은 한나라당 강용석 후보에게 6383표 뒤져 낙선--->선거후 허위 사실유포로 고소해서 재판부는 ‘정청래 전 의원의 교감 폭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이를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구 의원 이모(41) 씨와 주부 최모(40) 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그리고 또 다른 고소의 판결 내용은 법원이 지난 총선 당시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 관련 '폭언 논란'을 보도한 조선·문화일보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명함. ==========
복사한 내용에서 하나 더 첨언하자면.... 저런 "작업"을 통해서 당선된 놈이 강용석이였습니다. 낙선한 이는 정청래 현 국회의원이구요...
이글을 다시 올리는 이유는 이재명 성남시장 기사를 보니 새누리쪽에서 꽤나 작업에 공을 들이는 것 같아서 이기도 하구요... 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지방 선거에서 소위 흑색선전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무방비로 선동당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와같이 멀쩡한 국회의원이 선거철에 폭언을 했다는 "비상식적인-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 "왜 그랬을까?"라는 의심을 해 보시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충분하진 않을 순 있어도 쉽게 농락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사된 내용은 이미 "낙선"한 후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저지랄들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